경남 진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인데 납부서로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시청 세무과 내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49-5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