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충주시가 산란기를 맞아 쏘가리가 안정적인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포획 금지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은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시는 수주팔봉, 단월, 삼탄 등 주요 포획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충주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충주댐은 산척 명서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대소원면 하검단교이다.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에 포획한 자와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란기에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쏘가리를 투망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쏘가리 산란기와 상관없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면금지한다.
시는 쏘가리 자원증식을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을 준수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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