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0 탄핵선고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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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0 탄핵선고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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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책임진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자, 검사, 판사 모두가 마녀사냥과 광장의 여론에 휘둘려 결국 기사도, 수사도, 판결도 불법탄핵의 블랙홀로 함몰되고 말았다.

아우성치는 진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거짓과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나머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기획탄핵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2300개 좌파 단체들은 온각 유언비어를 양산하며 선량한 국민들을 촛불로 끌어들였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권찬탈의 야심까지 드러냈다.

이를 막고자 수많은 우파 국민들은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작 앞장서 이를 막아야 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등은 박지원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다.

죽었다 깨어나도 새누리당의 동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탄핵을 김무성과 유승민들이 주축이 돼 62명의 배신자들과 함께 주군의 등에 칼을 꽂음으로써 탄핵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박지원에 속아 정권을 갔다 바친 꼴이 된 새누리당 탄핵 62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겪지 않아도 될 생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적과 손잡고 주군을 탄핵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불법탄핵에 말이다.

그러나 급히 먹은 음식이 체하고, 아무리 바빠도 바느실 허리에 꿰서 못 쓴다고 했듯이 이들은 역사의 진실까지 뭉개지는 못했다.

이제 그 진실이 다시 살아나서 거짓에 회초리를 들고 있다. 여론몰이에 휘말려 기레기를 자치했던 언론, 정치의 앵무새가 돼 스스로 유취만년(불명예스럽거나 추악한 이름을 오래도록 남김)의 늪으로 걸어 들어간 검찰과 법원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나오리라 본다.

나는 윤석열 전 감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에 대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 과정에서 좌파들의 광장여론만을 의식한 탓에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탄핵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하나에서 열까지 탄핵파들은 당시 여론만을 등에 업고 불법을 자행할 수 있었겠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덥히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말없이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소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물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횟수로 6년이란 시간을 목숨 걸고 불법탄핵을 알리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겠는가. 그것 역시도 진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이라는 결원재판부로 헌법재판 불법 탄핵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따져 보겠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우리는 헌법재판소 이정미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는 선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정미는 이날 “피청구인의 위법, 위헌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의 말을 축약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헌법수호 의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8명의 재판관이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부터 따져 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파면결정(2017. 3. 10.)은 위법사실과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한 8명의 결원재판부 결정의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즉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8명의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린 탄핵 결정은 위법임으로 무효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이하에서는 ’결정문’이라 칭함)에는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8명의 재판관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전원재판부 대통령(박근혜)탄핵]

과연 이것이 맞을까.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위법한 탄핵결정을 행사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현실적으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개연성 있는 사건으로 재판 당일의 사고로 인한 재판관의 결석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니다.

구성 재판관의 예정되어 있는 임기만료의 도래나 갑작스럽고도 확정된 회복할 수 없는 결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해 헌재법 제6조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의 방법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으로서의 결정에 그 효력발생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7년 3월 10일 선고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재판관의 임기만료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 등 재판관 보충에 필요한 헌법기관은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이를 적법하게 충족하도록 헌법재판소로서는 관련 헌법기관에 재판관의 충원을 촉구하는 협조요청 및 지도를 하는 등의 임무를 게을리 하고서 위법한 파면결정을 행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음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법은 국가운영의 공법(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으로, 고발 관련된 법규가 중요한 순서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 제6조로써 재판관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장기적 결원이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으로서의 귀속행위를 요구하고서, 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는 헌법재판을 하도록 규율해두고 있는 것이다.

헌재법 제22조 (재판부)에는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재법은 이처럼 명백한 법 제3조(구성)가 이끄는 ‘9명의 전원재판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을 내보인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결정례도 있다.

헌재는 2014년 4월 24.일 ‘헌재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인 여러분, 내 주장이 틀렸는가. 헌법재판소도 밝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재판부로서의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발생 요건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관련 ‘2016헌나1’ 사건에서 피력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결정허용 규정’은 없다,

분명히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결정’까지 확대한 것은 직권남용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분명히 관련 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귀속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법상의 강행법규에 있어서 귀속행위는 법규가 어떠한 요건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그 법규를 집행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와 달리 선택이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관련 헌법기관들은 법규에 따라 결원을 보완하여, 전원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했고, 재판기일에 재판관 전원이 아니더라도 7명 이상이면 심리를 계속하도록 했을 뿐이지 ’결정‘까지 하라는 의미는 분명 아닐 것이다.

즉, 이 사건 불법탄핵의 결정문에서나 헌법재판소의 답변서에 나타내 보인 9인 전원재판부가 원칙인 바. 헌재는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동아리 회칙도 아닌 국가 공법상의 귀속요건 내지 구속요건을 마음대로 재량적으로 행한 행위로써 분명 위법한 불법행위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헌재에 묻는다.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귀속행위인가. 아니면 재량행위 규정인가.

자고로 법이라 함은 일반 국민들도 준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기관으로서는 더 더욱 철저한 법의 준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을 관장한다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법하게 처리한 행위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를 제공해 준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총 단장은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결정에 대한 위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면서 “이것은 부적법한 불법에 의해 가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어 결국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망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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