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SNS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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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北 SNS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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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정부 기관-관리 등 대상

미국 연방 하원에서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특정 개인 및 기관의 소셜미디어,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전했다.

앤디 바(Andy Barr)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안(H.R.1543)은 소셜미디어, 즉 사회관계망서비스 공급자들이 테러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른 공화당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테러와 관련된 특정 개인과 기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 통과 시 북한 등 테러지원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은 해당 ‘고위 관리(senior official)’에 국가 최고 지도자, 국방·안보·외교 등 분야의 고위급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 김정은과 여러 고위 관리들에게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또 테러 관련 이유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에도 사회관계망 회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미국의 ‘NK뉴스’는 26일 북한 국적 개인 중 테러 관련으로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사례는 없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27일 “해당 법안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테러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기관 및 개인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법안 내 권위주의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강조하는 내용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이 법제화돼 시행될 경우 1년 내로 미 재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북한 등 국가들로의 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 연구원은 법안의 내용과 함께 최근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내 청문회,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인권 문제 강조 등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인 ‘리코디드 퓨처’의 프리실라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이 법안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등 외부 정보가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단은 그 국가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원천을 차단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미국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이들은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약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읽는 사람들은 북한의 메시지를 더 쉽게 수용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트위터에서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의 계정 2개가 만들어져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이 게재됐지만, 그 다음달 삭제된 바 있다.

한편, 북한 등 테러지원국 고위 관리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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