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양주시 A골재업체와 B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A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