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기대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