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대형 유조선을 압류해 몰수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VOA가 25일 전했다.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이 23일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를 대북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궈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유류를 북한 선박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은 궈 씨가 지난 2018년 2월과 6월 사이 유조선 비엣틴 1호를 이용해 직접 남포로 유류를 운반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6월부턴 익명의 인물 등과 공모해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천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이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소장은 커리저스 호의 구매과정에서 미국 달러가 사용됐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할 때도 미국의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커리저스 호는 2019년 9월 선박간 환적을 통해 2천871t에 달하는 휘발유를 구매한 뒤 유엔 제재 선박인 북한의 ‘새별’ 호에게 또 다시 환적 방식으로 이를 넘겼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미 검찰은 해당 휘발유 구매 대금이 119만 달러와 37만 달러, 9만3천 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달러로 거래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궈 씨는 또 여러 업체를 통해 커리저스 호에 대한 각종 서류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커리저스 호는 2019년 11월엔 직접 남포로 향했으며, 남포의 유류 하역시설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아울러 기소장은 커리저스 호가 중점적으로 불법 활동을 벌이던 시기에 선박의 위치정보를 발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검찰은 궈 씨에게 각각 최대 20년의 실형이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돈세탁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궈 씨는 아직 미 수사당국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궈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검찰은 궈 씨에 대한 형사 기소와는 별도로, 궈 씨가 이용한 커리저스 호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커리저스 호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정부에 억류된 상태라며, 캄보디아는 지난해 4월 미 법원의 압류에 따라 커리저스 호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019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고철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커리저스 호 역시 이변이 없는 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리저스 호는 1만7천t 급 대형이었던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약 5분의 1 크기의 중소형 유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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