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중대재해 등 노동리스크 과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52시간·중대재해 등 노동리스크 과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들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 유예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되는 노동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을 성토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코로나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산재관리 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