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 음모 규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변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 음모 규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는 서둘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대북 라디오 금지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고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청문회에선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 모두 이 법을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쇠퇴(decay)”, “문 정부가 북 주민 고통을 무시하는 건 (인권)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명망 높은 초당파 상설 위원회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아이티·나이지리아 등 독재 국가들과 동급으로 낙인찍혀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 달성한 모범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미 의회가 청문회를 일회성 행사로 하고 지나갈 것이란 생각도 오산”이라며 스미스 위원장의 “이것은 시작이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미 의회가 5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청문회를 연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27개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29일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거듭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며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위헌결정을 내려주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