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안성시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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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안성시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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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내 도축장 허가 반대 주민청원 제351회 임시회 중 경제노동위원회 채택
백승기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내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중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결정되면, 안성시 축산식품복합산업 단지의 도축장 허가 취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원인의 청원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도축장은 가축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을 야기하고, 도축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급증시키는 환경오염시설이며 안성시에는 이미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어 2010년 미양면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업을 같은 업체가 양성면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허가의 취소를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백 의원은 “도축장 유치와 관련하여 안성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유치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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