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을 투기범 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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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을 투기범 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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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재산등록도 모자라 부동산 거래 시 신고까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정부‧여당이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 추진하는 것에 더해 이제는 사유재산권 행사 내용까지 사전신고를 강제하려는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과 그 가족까지 부동산 투기범 취급하고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보여주기식 입법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14일 세계교육연맹(EI)이 교총에 보내온 서한문에 따르면 전체 교원 등의 재산등록조차 회원국 중 유례가 없다”며 “하물며 모든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때마다 기관장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가 어느 나라에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거면 아예 공무원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잘 관리하고 불려 달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교원‧공무원에게 돌려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 공직자를 희생양 삼는 졸속입법,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정부 고위직,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 근절과 예방에 교원 등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조차 소속 기관장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사유재산과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교총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일반 교원공무원에 전가하는 적반하장 식 정책, 입법 추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모든 교원이 동참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입법 폭주와 폭거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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