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 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 위반 무죄 선고
감염 위험 증거 없는 과잉제재 드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폐쇄 조치는 침익적(이익 침해) 행정행위의 성격과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폐쇄 조치 처분서에는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오염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기재나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 폐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올 1월에도 법원은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관련법상 폐쇄 조치 대상은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전 정부가 나서 일상생활을 권장할 만큼 사태 예견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역시 처음 겪는 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과잉 제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객관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윤주 2021-04-16 08:48:05
사회적 위험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2021-04-15 20:55:48
확진자가 발생한곳도 아니고
환녀간곳도 아닌데 강제로 폐쇄해놓고 방역법 위반 운운하며 고소한 사람이 잘못된거 아님?
누가봐도 웃긴거지,,
초딩들도 웃겠다

umkumsoon 2021-04-15 12:25:33
요즘 처럼 버을 못 믿은데 이건 잘 한 것이네 억울한일은 없어야지

umkumsoon 2021-04-15 12:22:07
누가 되었던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