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논·밭 불법 소각행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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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논·밭 불법 소각행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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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에 농가 들녘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지는 사례 발생
논·밭두렁 화재
논·밭두렁 화재

서천소방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에 농가 들녘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해왔으나 이는 병충해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게 하며 자칫 불길이 커져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득이하게 논·밭이나 주택 및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인 만큼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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