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기관 등에 ‘기후변화 위협’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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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관 등에 ‘기후변화 위협’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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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 상당한 규모의 신규 투자를 기대
케리 특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패널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리스크(risk)의 공개와 새로운 세금 우대 조치로,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투자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사진 : 유튜브)
케리 특사(위 사진) 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패널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리스크(risk)의 공개와 새로운 세금 우대 조치로,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투자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사진 : 유튜브)

조 바이든(Joe Biden) 미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맡고 있는 존 케리(John Kerry) 백악관 기후 특사는 7(현지시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각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케리 특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패널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리스크(risk)의 공개와 새로운 세금 우대 조치로,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투자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climate Crisis)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해, 장기적인 위험도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 배터리(battery)나 대체 연료 등의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 벤처 캐피털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20개국(G20) 및 중앙은행과 협력해 리스크 보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세계 금융시스템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IMF의 분석에서는 주식의 평가로 기후 변화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밝혀지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운용업계로부터도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의 영향을 입은 나라에 대한 지원과 관련, 최빈국뿐만이 아니라 중소득국도 대상으로 해야 할지를 가맹국과 협의할 생각을 나타냈다.

IMF의 금융지원확대를 위한 빈곤감축성장지원자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의 저금리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현재 최빈국으로 한정돼 있으며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개도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팬더믹 이전부터 경제 기초체력(기초적 조건)이 약하고, 채무 수준이 높은 관광업에 의존하는 나라나 중소득국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고 말해 각국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취약성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대체로 지지할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7일 중소득국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 조치를 확충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총재는 또 국제사회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취약성과 관련해 다른 요인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논의를 향후 수개월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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