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6%로 대부분 4월말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되며, 그 외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신고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임에도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서면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로 전자신고 하면 된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군청 실과소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SNS, 군정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내 법인들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