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소위 ‘배드파더’ 명단을 공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2~3일 이틀간 진행한 조사 결과 ‘배드파더’ 명단 공시에 대해 찬성 73.9%, 반대 의견은 17.6%였다.
‘양육비 지급 이행 조치로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남성(65.6%)보다 여성(82.1%), 40대(83.0%), 50대(81.9%), 블루칼라(83.7%), 진보 성향층(81.0%)에서 많았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20대(26.0%)와 학생(34.7%)에서 비교적 많았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방식 100%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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