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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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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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구현한다

도교육청 내 모든 신축 학교 사업은 공모과정에서부터 경기미래학교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 운영지침은 5일 공고부터 적용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지침서에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설계공모 참가자가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김이두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을 직접 반영해 실내 광장, 학교 숲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며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미래학교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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