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 10곳 중 8곳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가 일으킨 사건을 ‘무장봉기’ 또는 ‘봉기’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새로 바뀐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14연대 반란을 그렇게 서술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일 당시 남로당 세포들이 침투한 14연대 2,000여 명은 여수·순천 등을 점령하면서 지역 좌익 세력과 함께 ‘제주도 출동 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인공(人共) 수립 만세’ 같은 성명서를 여수 읍내 곳곳에 붙였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집단 사살하기도 했고 이에 정부가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이미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지난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단계에 있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도 발의돼 통과 직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이 많은 희생자를 낳은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사건들의 본질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과 빨치산이 무장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거부한 것이니, 이를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2015 개정 사회과 ‘한국사’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에 의하면, (1) 한국사 관련 소주제의 학습 요소로 ‘여순 사건’을 들고 있지 않고, 교과서 편수자료(Ⅱ)에 의하더라도 여순사건은 단순히 ‘여수·순천 10·19 사건’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병은 “여순 사건에 대해 역사학계에 다양한 해석이나 관점이 존재하는바, 아직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인 ‘무장 봉기’ 또는 ‘봉기’로 기술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즉시 여순 사건을 왜곡기술하고 있는 이 사건 교과서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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