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무슨 업무상 기밀로 투기하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교원이 무슨 업무상 기밀로 투기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총 “‘정책실패 가리기식’ ‘보여주기식’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의 추진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 형성을 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