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2일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위해 선제적 공적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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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2일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위해 선제적 공적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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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의 모든 관계 공무원 총동원 전수검사 주력
과수화상병 전수검사시행
과수화상병 전수검사시행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12일간 지역 내 사과·배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1,698호, 1447.8ha)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공적 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감염된 나무를 찾아내 병 발생 전에 매몰을 실시함으로써 화상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과수화상병 전수검사는 농장주가 과원에서 의심되는 나무 5주를 선정한 후, 한 가지씩 선단으로부터 30~40cm를 절단해 인적 사항, 과원 주소, 1차 방제약제 살포일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밀봉하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시료는 당일 담당 부서로 송부되고 병원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식물방제관이 직접 해당 과원 시료 채취, 재검사를 통해 보균 여부를 재확인한 뒤 시료를 농촌진흥청으로 보내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검사에서 최종 확진이 확인되면 해당 과원은 사전 공적 방제(매몰)를 통해 인근 과원으로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음성일 경우 특별관리 과원으로 지정해 집중 예찰을 진행해 발생 초기에 공적방제를 추진한다.

시는 지역 내 과수화상병 상황을 코로나 대응 수준에 준하는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의 모든 관계 공무원을 총동원해 전수검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사전 방제조치와 약제 방제 이행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 사항을 위반하거나, 방해 또는 은폐하는 농가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실보상금 경감 또는 미지급, 농업 관련 보조사업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선제적 방제조치는 충주의 사과·배 농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대책으로 모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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