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집회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벽부터 확성기 등을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시위 방송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소음에 대한 처벌기준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음 측정기를 이용 10분간 1회 측정, 그 평균치가 학교나 주거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이외 상가지역 등은 주간 75db, 야간 65db을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절차에 따라 소음 유지명령, 사용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다면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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