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아닌 소리 들려주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음이 아닌 소리 들려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경위 기고문
강원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경위
강원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경위

우리나라는 집회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벽부터 확성기 등을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시위 방송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소음에 대한 처벌기준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음 측정기를 이용 10분간 1회 측정, 그 평균치가 학교나 주거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이외 상가지역 등은 주간 75db, 야간 65db을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절차에 따라 소음 유지명령, 사용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다면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