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1단독은 한변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최초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최태집은 1950년 9월 초경 거주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어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에 있다. 71년 전 당시 북한 김일성은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간 후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한변은 피해자의 딸로서 유일한 가족으로 남아 있던 최병희 씨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북한 당국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날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한변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작년 6월 25일 및 7월 27일 각각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또 지난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해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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