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붙잡힌 이들 중에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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