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대책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획단에서 마련한 것으로 총 89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이중 40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31,180억원(지하철 6,460, 철도 24,730)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연소가스 독성검사와 연기밀도, 화염전파도까지 시험기준에 추가하고 요구수준도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현재 비상벨61%, 인터폰 39%의 비율로 설치된 비상연락장치는 모두 조작이 간편한 핸드폰식 인터폰으로 설치를 의무화 한다.(CCTV설치도 의무화)
- 출입문 수동개방장치 위치와 사용법 안내표지는 사용하기 쉬운 의자 밑이나 출입구 측면으로 설치위치를 통일하고 안내표지도 출입구 측면에 야광으로 장치한다.(소화기는 2대에서 4대로 증가 비치함.)
-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설치의무화.
- 비상통로를 알려주는 유도등도 현재 20분에서 60분간 지속되도록 의무화하여 승객의 피난시간을 확보한다.
-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철도 운전사고중 94%를 차지하는 건널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50개소씩 건널목을 입체화한다.
- 환승역 독가스살포, 열차탈선, 차량추돌 등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법제화하여 시행한다.
우선 2004년까지 기관사 자격제 등 인적, 제도분야 개선과제를 마무리하고, 2007년까지 기존시설교체 등 예산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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