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최근 남획 및 해양 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비싼 값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조업으로 실뱀장어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아 허가받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이 자주 발생하는 아산만 일원, 금강하구 등 도내 전 기수지역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 행위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실뱀장어는 뱀장어가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해 우리나라 강이나 하구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이 있어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양만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포획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어획물의 유통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을 근절하고, 어업질서가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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