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의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전날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의 벌금 조항(§ 510.701 Penalties) (a) (2)항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연방관보 자료에 따르면 기존 벌금 조항에서 최대 민사 벌금 액수가 30만 7,922 달러에서 31만 1,562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벌금조항에 따르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최대 민사 벌금은 30만 7,922 달러로 위반의 근거가 되는 거래 금액의 두 배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기존 30만 7,922 달러에서 3,640 달러 오른 31만 1,562달러가 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정의 이유로 ‘2015년 개정된 연방 민사 벌금 인플레이션 조정 개선법’에 의해 상향 조정됐다면서, 17일 연방관보에 게시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분에 맞게 민사상의 최대 벌금액수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제재법으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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