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이 버섯^^^ | ||
근데 이네들은 그 뭣같이 생긴 송이를 입에 넣는 순간부터 이네들이 그 ㅈ같이 생각하는 法을 뭣같이 구겨버렸다는 거다.
왜냐하면 한국의 공무원의 행동강령(2006년 시행) 제14조(금품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 3만원 한도의 음식물이나 편의는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무 생각없이 먹은 칠보산 송이가 몇 개라도 남았다면 양노원이나 불우이웃으로 가 “김정일이 보낸 송이 수류탄이니 맛이나 보시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범절있는 참여정권 사회지도층의 체면치례가 아닌가 싶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국민들은 5,000 원 짜리 밥 한 끼 먹었다고, 250,000원의 벌금을 물리면서, 공직자는 3만원 까지는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