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서(서장 김택근)는 16일 오전 횡성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 스쿨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Zero化 추진에 있다.
5월 11일부터는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된다.
횡성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시 단속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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