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사립학교 ‘공정채용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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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사립학교 ‘공정채용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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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오른쪽 두 번째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 수원7) 의장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성남2),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군포1),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용인4) 및 기관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과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개·위탁 등 통합채용 절차를 마련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관련 교육청 위탁 △교원·직원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재정 허위청구 시 제재방안 마련 △‘(가칭)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건의 등이다.

향후 협약기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과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해 사립학교 법인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협력사업 시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협약기관은 도 교육감 위탁채용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사립학교 법인이 공공재정 허위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교육 최일선인 학교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위한 3자 협약은 공정한 교육사회 확립과 투명한 학습현장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와 교육행정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협약안을 마련해 왔으며 의회 상임위 보고과정을 거쳐 이날 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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