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청년세법안을 발의 및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초래된 청년실업문제를 민간기업의 법인세를 인상시켜 재원을 마련하려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표적인 매표용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들에게 청년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약 1%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청년세법안은 2016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3%를 인상하면서 청년 일자리창출용 예산으로 수십 조원을 책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이미 달성한 한 바 있는데 추가로 법인세를 인상하여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더 청년팔이를 해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법인세를 인상하여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청년실업률이 더욱 증가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증세를 하더라도 청년실업률 개선과는 인과관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여당발 청년세법안은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지나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국내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소득주도성장정책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문제는 법인세를 인상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정부가 선심성 분배를 하기 보다는 자생적으로 일자리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청년들의 노동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발의된 여당 발 청년세법안은 오히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패배를 안겨줄 중대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청년세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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