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의 의미를 아는데 며칠이 안걸렸다.”
석동현 변호사(전 동부지검장)은 10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주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 될 수 있고, 그로인해 법치시스템이 파괴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는데 국민들께서 그 말의 의미를 아는데 며칠이 안걸렸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묘하게도, 윤 총장 퇴임 며칠만에 LH 직원들의 망국적 범죄인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터져 나왔다“며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왜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느냐는 여론이 들끓지만 대통령도, 여당도, 법무장관 그 누구도 LH 수사를 검찰에 맡기자는 말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자신들이 큰 소리친 것도 그렇고, 또 검찰에 수사를 맡길 경우에 이번 LH 땅 투기꾼 속에 자신들 편이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을 검찰이 봐줄 리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석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 대형 비리 사건일수록 수사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민감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밉다고 무작정 그 수사권을 뺏고, 수사는 다른데 맡길테니 너희들은 기소만 하라고 해서 되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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