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요양병원 8개소·요양시설 20개소에 별도 공간 마련
칸막이 설치 등 명확한 기준 전달

공주시가 관내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각 시설에 전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방문면회를 지난 9일부터 허용함에 따라, 공주시도 관내 요양병원 8개소와 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는 것.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경우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 시설이 공간 부족 및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방문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환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된 보호자에 한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김정섭 시장은 “요양병원 및 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 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정해진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