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취득 원조는 文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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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농지 취득해 투기한 LH 직원들과 뭐가 다른가”
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문제와 관련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토지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농업인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이나 용버들을 심었다”며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 변경해 주택 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다. 또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의 농지 매입과 관련, “농업경영 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사저 부지 내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현재 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와 관련 경남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한 차례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LH직원들에게 호통칠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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