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본인확인기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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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본인확인기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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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토스 등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대면 본인확인 시장 진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개사에 대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이 개선 필요, 2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은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이 개선 필요, 1개 항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항목은 ‘본인 확인정보의 유일성’이었다.

네이버도 ‘본인 확인정보의 유일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2개 항목이 개선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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