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수 화상병' 예방 위한 사전 방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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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수 화상병' 예방 위한 사전 방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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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내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 화상병’으로부터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방제 등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배·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한다.

인천의 배 과수원의 경우, 꽃피기 전인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화상병’ 적용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하며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 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새롭게 6개 시·군에서 추가로 발생하여 전체 17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이 필수적이다.

조영덕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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