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의 책임과 金 ‘위원장’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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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의 책임과 金 ‘위원장’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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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살인폭압독재로부터 해방시켜야

 
   
  ^^^▲ (좌)김정일 위원장 (우)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인민의 “원쑤”로 지목되어 맞아 죽고 굶어 죽는 1800만 북녘 동포를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

김정일은 1994년 12월 18일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제 연설을 통해서 “현시기 출로는 전쟁 밖에 없다. 20%가 행복해진다면 80%의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는 끔직한 발언을 했다.

그 후 김정일은 본격적인 국제 앵벌이와 대남 협박갈취로 $를 긁어모아 2006년 10월 9일에는 ‘핵 실험’을 하여 [선군정치 핵무장 강성대국]을 만들어냈다.

이 기간 南에서는 김영삼 정권이 김일성의 충신효자라는 ‘남파간첩 장기수 리인모’ 북송을 시작으로 대북 짝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여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빙자한 퍼주기와 노무현의 미사일을 쏴도 퍼주고 핵 실험을 해도 바치는 ‘다 퍼주기’ 정책 덕분에 김정일은 120만 인민군대 군량미 걱정을 덜고 핵개발 뒷돈도 챙겼다.

노무현은 국회의사당격인 만수대 의사당을 관람한 뒤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주권의 전당'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도대체 인민은 무엇이며 인민의 행복이란 누구의 행복을 뜻 하는가? 이웃 부락 주민을 11명이나 학살한 ‘인민재판장’ 권오석의 ‘인민’과 김정일의 ‘인민’은 어떻게 다르며 노무현이 쓴 ‘인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인민이라는 평양 말

현대조선말사전 :

①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등 근로 대중을 말한다.
② 사회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진보적인 계급과 계층이 인민으로 되며 사회발전에 위해 하는 착취계급이 인민의 원쑤(=원수: 怨讐)로 된다.

조선말대사전 :

① 나라를 이루고 사회와 력사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 혁명의 대상을 제외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 된다.
②《수령의 영도를 받거나 국가원수나 수반의 정치를 받으면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령이나 국가수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③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 공민 :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 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

※ 공민증 : 나라의 공민임을 밝히는 법적인 증명문건, 우리나라(北)에서 공민증은 헌법에 규정 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할 영예를 확증해 주는 국가적 증표로서 만 17세 이상의 공민에게 내어준다.

※ 남조선(재외)거류민증 : 남조선(외국)에 있는 거류민임을 확인하는 증명문건.
스스로 공민증 1호라고 뽐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은 김정일의 영도(領導)를 받으며 북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北’의 인민이라고 의심치 않을 수 없다.

※ 인민재판 :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 재판.
김일성의 6.25남침시 공평동 조계사 뜰에서 벌어진 인민재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소설가 김팔봉씨나 인민재판장 권오석에게 학살 당한 11명은 반동분자도 ‘인민의 원쑤’도 아닌 평범한 良民들이었다.

인민이라는 서울 말

동아 새국어사전 :

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국민, 백성
② 공화국의 구성원인 자연인, 군주국 따위의 피치자(被治者)

※ 인민재판 :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중을 배심으로 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재판형식

김정일의 인민

北은 '70년대 초부터 전시를 대비해서 계급성과 혁명성이라는 양대 기준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대 계층으로 대분류 하고 이를 다시 51개 성분으로 세분하여 통치해 왔다.

여기에서 계급성이라는 것은 출신성분을 따지는 일종의 혈통주의와 같으며 혁명성이라는 것은 체제에 공헌도와 열성도를 뜻 한다.

김정일은 이를 기초로 黨 軍 政 간부와 그 가족 등 체제유지상 필요불가결한 부류를 핵심계층이라 하여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대신에 무한정의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80%의 住民에 군림 하는 지배계층인 20%의 ‘人民’인 것이다. 이들은 김정일에 무한 충성하는 대가로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서 조차 최고의 대우와 특혜를 누렸다.

노무현의 축복(?)

노무현이 방북 첫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는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남긴 ‘인민’의 행복이라는 말은 북한 주민 약 3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뽑혔다는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폭압살인독재정권 실세 중의 실세라 할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대한 축복이자 북한 주민 중 20% 에 불과한 500만 안팎의 특권지배계층인 ‘인민’에 대한 축복이었을지언정 맞아 죽고 굶어 죽는 1,800만 피지배 피압박 ‘동포’에 대한 축복은 아니었다.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에 이은 노무현 친북정권의 ‘막무가내 식’ 퍼주기는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집단과 그에 아부 굴종하는 <특권지배계급 인민>에게는 축복일지 몰라도 이미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300만 아사자의 원혼은 축복을 받으려야 받을 수도 없으려니와 한중 국경지대에서 중국공안에게 들개처럼 쫓기는 30만 기아(飢餓)난민, 얼어붙은 장마당에서 맨땅에 팽개쳐진 10만 꽃제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재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盧 대통령 몫, 金 ‘위원장’ 책임

‘김정일 결사옹위 총 폭탄’이 되어 물불을 안 가리고 충견 노릇을 하는 500만 인민을 부양하고 행복을 챙겨줄 책임은 남침전범집단 수괴이자 8.18 도끼만행 아웅산 폭파, KAL858기 공중폭파의 장본인이자 핵무장 호전광(好戰狂) 김정일에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몫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입각하여《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다짐한 취임선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현재 국가채무가 630조원에 달했다 한다. 방금 태어난 영아도 13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구상 유일하게 남은 ‘살인폭압독재정권’ 살리기에 수십조 원을 <또 퍼주기> 한다는 것은 4800만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北의 가난이 南의 책임”이라는 미친놈이 장관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자위는 핵무장에 달렸다고 믿는 전범전과자이자 호전광인 김정일을 상대로 平和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망상에서 깨어나라.

인민이라고 불리는 북의 500만 김정일 충견에게 ‘인민의 행복’ 어쩌고 추파를 보내는 대신에 인민의 ‘원쑤’로서 ‘독재대상’이라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1800만 북녘 동포를 살인폭압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해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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