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사문화는 반인도범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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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법 사문화는 반인도범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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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한변 등, 조속한 법 이행 촉구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 의원은 이날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점, 남북인권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인권협력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4년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해 나가야 할 주체인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인권법 사장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지 11년 만인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라 불리는 북한인권재단은 지금껏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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