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월대보름 대규모 행사는 제한됐지만 풍등 날리기 등 소규모 행사가 있을 수 있어 화재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경기도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쥐불놀이, 풍등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건조특보 발령 지역 정월대보름 행사제한 요청 △풍등 날리기 금지·제한 등 화재 예방 홍보 △화재취약지역 소방 순찰 활동 강화 등을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민 접촉을 최소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국빈 서장은 “안전을 위해서는 사전 위험요소 제거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연휴 기간 중 단 한건의 대형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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