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지하수 20여 년간 불법 사용했지만 ‘묵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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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지하수 20여 년간 불법 사용했지만 ‘묵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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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들과 노인정(마을회관), 음용과 목욕수, 설거지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아 개선 ‘시급’
목욕수로 사용한 어르신 건강도 우려되지만 보건당국도 '전혀 몰라' 조치하지 않았나?
다년간 상수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 건물주, 사용료도 받았다는 의혹에도 문제의식조차 없어···
불법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의 건물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884 일대 상가건물이 지하수 사용을 승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20여년 이상 사용했으나 그동안 전혀 행정력에 미치지 않았으며 불법사용에 대해 적발치도 않아 화성시 관련사업소가 묵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민제보에 의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 장소는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884 상가건물 인근으로 불법지하수의 관리자는 건물주(K씨)이다. 그리고 지하수의 사용자들은 모두 소재지의 9개 상가의 임차인이다. 이 불법지하수는 이 상가건물에서 약70m가량의 거리에 다른 지주 인근토지에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임의 지하수를 개발해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가 임차인들에게 물세(전기료)로 매월 수만 원씩을 받았다는 징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주장을 근거로 볼 때 화성시 산하 맑은물사업소는 이 불법지하수가 다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의문이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과연 몰랐나?"라는 의혹을 사기가 충분하다.

이는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화성시 산하 맑은물사업소가 9곳의 대부분 일반음식점의 수도사용량(요금)과 물 사용량을 대비한 하수사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전혀 의심치 않았다는 점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지하수는 이 건물에서 30여m 인근의 양감면 송산3리 노인정인 마을회관에서도 그동안 목욕수 등으로도 사용했다. 이런 점에서 화성시의 노인복지 관련부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동안 건물 상가들은 당초 20여 년간 수도료를 절감하기 위해 양수기를 설치하고 수질검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식당 내 식자재를 세척해 왔다. 심지어 이 주변 일대는 많은 공장이 존재하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 특히 이 지하수를 개발한 장소는 6m가량의 지방도로에 인접하게 개발돼 있어 빗물에 차량 등 중장비의 기름성분 등이 지하수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당연성이 농후하다.

이에 수질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지하수로 음용과 식기세척, 그리고 목욕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관할 보건소는 보건위생 점검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등 실태파악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음용보다 목욕수의 사용은 몸에 많은 양이 수분이 흡착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욱 어르신 건강에 우려되는 점은 인근 지역이 모두 공장이 밀집된 공업지역이기 때문이다.

국도 초록로 옆의 불법지하수개발 장소

한편, 지난해 11월경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에서는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관련내용을 공고했다. 내용은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등 과태료를 각 지자체(시·군·구)에 공식 전달했다.

사태가 이런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관리해온 상가건물주(K씨)는 오히려 "가까운 마을회관에서도 공급해 사용하는 물인데 왜 문제냐?"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한편으로 제대로 수질검사도 되지 않은 물을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했다면 노인복지 관리부서는 물론, 보건위생상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 놀라운 것은 상가건물주는 물세로 돈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하수 전기세로 받은 돈은 양감면 면장에게 다 줬다“고,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양감면 면장의 답변은 ”돈을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부의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양수기 모습
내부의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양수기 모습

실사에 나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20~30년 전 지하수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5월까지는 불법지하수 사용 자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규정상 단속해 조사할 수 없으나 이후 수질검사 등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폐공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 화성시청 산하 맑은물사업소는 수년 동안 관내 불법지하수의 존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인 어르신들이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과연 관내 주민들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사업소가 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노인복지 부서와 보건당국의 조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화성시 감사(조사)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사용자와 지하수 관련부서가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서도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이 문제는 향후, 귀추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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