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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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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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위한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온천개발 실적평가제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 온천개발 유도·추진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월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이 도입된다.

이 의원은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온천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온천개발지역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온천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는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한 입법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관광진흥법의 관광지 실적평가제를 온천법에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온천개발의 정상적 추진을 유도·촉진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한민국 최고의 온천도시인 온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온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으로 정부가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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