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 개정으로 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72개가 늘어난 1110개의 질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희귀 질환자들이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월 30만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055-749-6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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