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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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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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시행되면 오히려 ‘학습권, 교권이 침해될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지난 1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21. 1. 25. ∼ 2. 15.(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학교구성원의 인권조례가 여러 문제점을 있고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교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할 때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도 알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2011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충남, 올해 1월엔 제주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걸까?

첫째, 인권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므로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제정권 부여 하고 있다. 결국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 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이 전혀 없으며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둘째,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다.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중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통해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개성 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내 학생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로 인해.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에 규정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워지고 인권을 넘어선 한계와 기준이 없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로 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교내에서 과한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내에서 뽀뽀 하지마’라며 뒤통수를 때린 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뉴시스. 2015년 9월 5일자 보도 https://news.v.daum.net/v/20150905050307904) 2011년에는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교사가 징계 받는 일도 발생했다. (조선일보. 2011년 6월 22일자 보도 https://news.v.daum.net/v/20110622032411653) 방종과 가까운 학생들의 과한 인권으로 교사는 역차별을 당하고 다른 학생들조차 학습권을 피해 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학교 내의 교권 침해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015년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의 어깨와 팔을 때리며,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6개월 동안 교사에게 폭행.폭언을 하며. "안 아프냐, 이 XX놈아"라고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는 "그만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학생들을 제지하지 못했고.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웃으면서 지켜봤다.

학생들은 교사를 폭행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폭행과 욕설 장면 동영상을 찍어 SNS를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학생에 의한 폭행은 2013년 1.3% 에서 2017년 4.5%,증가하였고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은 2013년 1.1%에서 2017년 5.5% 로 무려 5배가 증가하였다. (2013년~2017년까지 교권 침해 건수: 18,211건/ 자료 : 교육부)

경기도 교권침해 건수(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기도 교권침해 건수(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기도와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에 교권침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시기에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권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원은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될 것이다.

또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6항은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들이 법원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더 상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전북 송경진 선생님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억울한 누명으로 불미스러운 의심을 받았던 선생님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센타와 인권옹호관들의 계속적인 호출과 조사로 결국 선생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말았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종결한 사건을 인권구제신청이란 이름으로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선생님은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 치명적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넷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 곳은 학생 성적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4년 교육청별 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서울 1위(5.6%), 전북 2위(5.0%),경기 4위(4.7%), 광주 7위(3.6%)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많음을 볼 수 있다. 2012년 시행 된 광주는 중.고등학교의 전 과목 성적이 떨어지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이 2.6%에서 4.1%로 급증했다. 2012년 시행 된 전북 또한 기초학력미달비율이 3.3%에서 4.9% 급증했다. (기초학력 미달 =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20% 미만 이어서, 진급해도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력)

광주광역시 교권침해 건수(201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교권침해 건수(201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 등이 학생의 인권침해가 되므로 학습 분위기는 산만 해지고 교실의 수업분위기가 와해되어 결국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더욱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천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가 표준점수 평균에서 전국 도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수능’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인천이 95.2점으로 전국 97.1점보다 1.9점 낮아 7대 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력꼴찌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인천이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 학력이 더욱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다섯째, 학교구성원인권조례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학교구성원인권조례는 교육법에서 보장된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통한 징계 및 지도권 등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휴대폰 사용 여부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의 침해이며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학교 구성원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하고, 과거 학교규칙 등에 학생에 대한 비인권적 내용이 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학교 내 집회자유를 권리로 보장함으로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자칫 학업에 열중하며 미래의 발전적 모습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학교를 투쟁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연 1회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28조 인권침해 구제신청 6항 제31조 학생 인권교육,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 인권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반인권적, 강제적인 의무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 당연히 가져야하는 기본적 권리,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권리를 부여 받은 사람은 그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무와 책임이 빠진 권리는 자유의 기준과 한계가 없기에 결국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까지 일으키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시에는 학생인권조례 대신에 교육청이 만든 ‘뉴욕시 학생 중재 및 훈육 규정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이라는 60여 페이지의 학교생활 규정집이 있다. 이 규정집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설명하고, 그 기준에 벗어날 때의 중재 조치와 60여 가지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규정에 따르는 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허용되는 권리와 부과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설명해주는 기준이 필요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권마저 붕괴시킬 학교구성원인권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인천 도성훈 교육감은 2021년 1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꼴찌의 영예를 안았다.

왜? 인천 교육감이 이러한 오명을 입게 되었는지 인천 교육청은 깊이 반성하며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진짜 인권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학부모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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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퀴어아웃 2021-03-05 23:27:29
공청회를 안하는이유는?
퀴어단체들과 연대맺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조례를찬성할수없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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