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생존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손실을 감수해 온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아직 기존의 투자원금이나 기회비용을 회수하는데 못 미칠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한 상생3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편법이 남발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기피, 고용기피 더 나아가 해외이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사업이나 경제사회적 분석 없이 제안된 선거용 정책이므로 법제화 전에 적어도 객관적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실행된 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급한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 보상은 과거 2-3년간 납세실적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환급하는 것을 제안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정액을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폭넓게 준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간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에 맞지도 않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 없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성과공유제’의 내실화가 보다 코로나 사태의 대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익공유모델로는 ①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 ②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및 ③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이 있으나, 대부분 기업 간의 자발적 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가의 입법에 의한 간섭은 없는데 반면 한국은 이익공유제 참여를 ESG의 S에 반영해 국민연금의 Stewardship Code 준수 여부에 참고하고,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로는 자발적이면서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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