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우수조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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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우수조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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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우수조례 24개 선정
표창장 수여식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조례들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 24개의 조례를 2020년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지난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125개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통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상식에는 장현국 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원들을 표창하고 축하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우리 도의회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입법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준 의원님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도의원들의 자치입법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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