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1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2월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이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한다. 고용․노동 법안은 ‣규제강화 229개(62.9%)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이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개수가 규제완화 법안의 개수보다 7.6배에 달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 책임범위 확대 20개(8.8%) ‣ 처벌 강화 17개(7.4%) ‣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으로 많이 발의되었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 ‣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 등이 있다.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 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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