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 국내 독도관련 고지도 수집기관 현황조사에서 200여 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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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 국내 독도관련 고지도 수집기관 현황조사에서 200여 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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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
대한민국 국경선 안쪽에 독도가 그려진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대한민국 국경선 안쪽에 독도가 그려진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고지도 약 200여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독도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약 1,000여점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독도재단은 각 기관들이 독도와 관련하여 어떤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독도관련 동·서양의 고지도 수집과 교육홍보 및 학술연구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일본 시마네현지도(1908).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일본 시마네현지도(1908).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그려진 약 200여점의 일본 제작 고지도를 분석해보면 민간에서 만든 사찬 지도가 아닌 일본 정부가 제작한 관찬지도로 조선전도(1894, 육군참모국),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제국육해측량부), 심상소학국사회도-하권(1929, 문부성), 지도구역일람도(1941, 육지측량부) 등 수십여 점이 파악된다. 이처럼 국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된 관찬지도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법적 힘을 갖기 때문에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에서 결정적 자료가 된다.

특히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05년 이후 제작된 주고쿠지방(1908, 문부성), 일본교통분현지도(1925 오사카매일신문), 시마네현지도(1938, 와라지야 출판사), 시마네현지도(1951, 일본지도주식회사) 등의 일본 시마네현 지도를 보면 여전히 독도는 포함되지 않은 채 제작되었다. 이는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고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증일 것이다.

독도재단은 향후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의 위치 및 형태, 섬의 명칭, 제작연도별, 제작국가별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독도 연구에 있어서 당대 사람들의 영토 및 지역 인식이 반영된 고지도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지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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