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2⇒1.5단계)'에 따라 레저 활동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3일간)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수상레저사업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 △레저사업장의 시설‧기구 안전상태 및 안전수칙 안내여부 △기상에 따른 영업제한 준수 여부△소화·구명설비 비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안전 운영을 계도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와 코로나19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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