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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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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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상공인 포함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53곳 인하 혜택 전망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했다는 것.

시는 이번 대책으로 매점, 상가 내 소상공인 등 53곳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용, 경작용,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번 임대료 경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재난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 객관적 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재정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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