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 아웅산묘지, 2007 금수산기념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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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아웅산묘지, 2007 금수산기념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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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조 국호와 국체, 정체와 주권을 손상 모독 훼손하면 반역으로 단죄가 불가피

 
   
  ^^^▲ (좌)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 손 흔들면서 평양가는 노무현 대통령^^^  
 

애들도 와라!!

시골 장터에 가면 떠돌이 약장수들이 대개는 난장이와 함께 원숭이, 앵무새, 열대산 뱀을 가지고 다니면서 재담과 노래와 마술 등으로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사람을 모은 후 ‘만병통치약’을 판다.

이 때 돈 되는 어른보다 돈 안 되는 어린이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며 약장수는 의례히 “애들은 가라!”고 쫓는 시늉을 한다.

지금으로부터 만 24년 전 이야기이므로 20대나 30대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금년 12월 19일 제 17대 대선에서는 올림픽을 치르던 해인 1988년 12월 19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의 젊은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그러니 젊은 유권자들에게 “애들도 와라!”하면서 아웅산 묘지의 참극을 알려야 겠다.

아웅산의 참극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8분, 당시의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버마)를 친선방문 하여 그 나라 건국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묘지를 참배하던 중 묘지 천장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져 현장에 늦게 도착한 대통령은 요행으로 참변을 면하고 부총리 등 17명이 폭사하는가 하면 15명의 중경상을 입은 천인공노할 테러가 자행 됐다.

이 사건으로 순직한 희생자는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장관, 김동휘 상공부장관, 서상철 동자부장관, 함병춘 대통령비서실장, 이계철 주버마대사,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하동선 기획단장, 이기욱 재무차관, 강인희 농수산차관, 김용한 과기처차관, 심상우 의원, 민병석 주치의, 이재관 비서관, 이중현 동아일보 기자, 한경희 경호원 정태진경호원 등 모두 17명이었으며 10월 13일 순직자 전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한편, 미얀마 수사당국은 사건직후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북한군 정찰국 소속 진(모) 소좌, 강민철대위, 신기철대위 등에 의해 저질러 진 《국제테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얀마는 11월 4일 북한과 외교를 단절하고 외교관을 추방하는 한편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12월 9일에는 테러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 등 3개국이 북한과 외교를 단절하고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69개국이 살인마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있는 북한 규탄성명을 발표 했다. 이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자 그해 11월 13일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례적으로 최전방 휴전선을 들러 보고 한미연합 방어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자유수호 의지를 과시하였다.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건일지

- 1983년 8월 초순 : 공작원 진모, 강민철, 신기철 북한군 소장 강창수로부터 전두환 대통령 암살《김정일 친필지령》수령

- 1983년 9월 9일 : 공작원 3인을 태운 북한의 화물선 동건 애국호(5,379톤) 옹진 항구를 출항.

- 1983년 9월 16일 : 미얀마 양곤 앞바다 도착 

- 1983년 9월 17일 - 9월 24일 : 양곤 항내에 정박

- 1983년 9월 22일밤 : 동력선을 이용 공작원 3인 양곤 잠입.(북한 참사관이 빌린 안가인 알론지구 트리엑타2번지 154의a)

- 1983년 10월 6일 : 공작원 3인 안가에서 나와 아웅산묘역, 쉐다곤파고다 및 깐도지호수 주변 답사.

- 1983년 10월 7일 밤 10시-오전 2시 : 아웅산 국립묘지 잠입, 원격조정폭발물 2개를 아웅산묘지 지붕밑에 설치

- 1983년 10월 9일 : 아웅산 국림뵤지 테러 폭발 사건 발생. 한국과 미얀마 양국 사망자 21명 부상자 46명, 전두환 대통령 특별기 편으로 귀국. 국내에서는 사건 직후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고 임전태세에 돌입했다.

김정일 친필지령이 뭐 길래?

김정일은 1973년 9월에 개최된 ‘노동당’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 된 이래 북한의 당.군.정 업무 분야를 관장해 가는 과정에서 대남공작분야 업무에 깊숙이 손을 대 1976년 8.18 도끼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폭파사건,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 공중폭파, 신상옥부부 납치 등 끔찍한 국제테러를 자행한 폭압 살인자이로서 소위 ‘진필지령’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지령으로서 김일성 교시보다 더한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는 명령서이다.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

노무현은 정상회담 출발에 앞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인사에서 남북 간에 가로놓인 장애물제거,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실용적 회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식 비공식 수행원 300명과 함께 서울을 출발을 하여 10월 2일 오전 9시 경 중앙군사분계선(MDL) 을 도보로 넘는 쇼를 벌인다. 이번 방북에는 13명의 공식 수행원이 구성돼 있으며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을 비롯하여 청와대 안보팀이 포함 돼 있어서 유사시 군령권(軍令權)행사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아웅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각료를 포함해서 17명이나 폭사시킨 테러원흉 김정일이 대한민국 안보관련 각료 및 참모를 인질 잡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겁박(劫迫)하고 NLL을 약탈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禁忌)’를 두지 않겠다고 한 노무현의 말은 6.25남침 전범 원흉인 김일성시신이 안치 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이 6.25당시 ‘조선인민군총사령관’으로서 남침전범수괴인 김일성 미이라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참배를 한다면 이는 적장(敵將)에게 투항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노무현이 김정일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규정 된 국호(國號)와 국체(國體) 그리고 정체(政體)와 주권(主權)을 손상 모독 훼손하는 여하한 논의도 이는 명백한 반역이 될 것이며 헌법 제 3조 영토(領土) 조항에 저촉되는 논의를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죄로 엄단해야 할 범죄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노무현을 ‘내란 외환의 죄’로 체포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전문에 명기된 국민저항권의 발동인 동시에 헌법 제 5조 국군의 사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방위라고 할 것이다.

2007년 10월 2일~4일 간 평양에서 김정일과 노무현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일이다.

평양행차에 따라나선 공식수행원들의 역할과 언동에 따라서 대한민국국민으로 귀환을 허용할지 김정일 노예로 북에서 살게 해야 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

☞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우식(金雨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 김장수(金章洙) (국방부 장관), 임상규(任祥奎) (농림부 장관), 변재진(卞在進) (보건복지부 장관), 김만복(金萬福) (국가정보원장), 성경륭(成炅隆) (청와대 정책실장), 백종천(白鍾天) (청와대 안보실장), 염상국(廉相國) (청와대 경호실장),천호선(千皓宣) (청와대 대변인), 오상호(吳尙晧) (청와대 의전비서관), 조명균(趙明均)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당신들을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의 9600만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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