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기성 언론사를 포함한 포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그 취지는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들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 SNS, 1인 미디어, 포털 등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심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어도 그 배상금 수준이 너무 낮아 침해행위가 반복·재생산되는 만큼 배상금을 인상해서라도 이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국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지만 법률로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입법적 통제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미 언론을 장악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SNS나 1인 미디어 등의 표현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개성 신장은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본적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SNS나 1인 미디어 등이 다수결 원리를 지향하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런 점에서 이들에게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생산해내는 주범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이들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회 폭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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